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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상관의 관사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간부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모 소방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5월 다른 소방서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신 뒤 밤늦게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관사(아파트)로 찾아갔다.

A씨는 관사에 도착해 경비실 인터폰을 통해 소방본부장의 처로부터 소방본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관사로 올라가 소방본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부재중이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면서 낮에 밭일을 할 때 사용했던 낫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찍어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후 합의해 준 소방본부장과 처가 수사기관에 선처를 탄원했고, 이에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며칠 뒤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A씨의 비위행위(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작년 9월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줬다.

A씨가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타의 모범이 됐고,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소방행정 발전에 헌신한 점,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많은 동료직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내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인사 불만을 이유로 상관의 관사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간부 A씨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상사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야간에 흉기인 낫을 들고 상사의 관사를 찾아가 관사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인사명령에 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직무에 관련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상사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항의함으로써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30여 년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부산광역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점, 소방본부장과 그 처가 원고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해 줬고, 원고의 직장동료 1028명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의 범행이 처음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것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등의 사유로 검사가 원고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들을 참작해 해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점,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및 위계질서가 필요한데,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인 점, 강등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하거나 해임하지 않고 강등한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함에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소방공무원#강등#징계처분#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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