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태구 태안군수가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1심 선고심에서 재판부(형사부, 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4·27재선거 과정에서 열린 MBC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허위사실을 답변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답변한 점이 인정되며, 전 군수의 당선무효와 관련해 여론 무마 목적이 엿보이는 등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군수가 당선 목적이 아닌 소극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발언한 점, 4000표의 표 차이가 나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군수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판(관련기사 :
검찰, 진태구 태안군수 벌금 70만원 구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나 태안군의 불안정, 국고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 7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산지원에는 태안보훈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지지자 등 20여 명이 몰려 재판을 지켜봤으며,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