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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야생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7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야생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7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충남시사 이정구

올해 멧돼지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시 환경보전과에서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2건이던 것이 2011년 11월 현재 302건으로 75.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67건에서 101건으로 50.7% 증가했고, 고라니에 의한 피해는 35건에서 86건으로 14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에 의한 피해도 55건에서 103건으로 87.3% 증가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신고건수도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63건의 신고가 접수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의뢰해 129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다. 올해는 신고건수가 171건으로 작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포획량도 492마리로 작년 129마리에 비해 3.8배나 늘었다.

반면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활동도 증가했다. 작년에는 치료 14건, 방사 28건, 폐사 13건, 기타 19건 등 총 74건의 야생동물 구조활동이 있었다. 올해는 치료 5건, 방사 20건, 폐사 18건, 기타 41건 등 총 84건의 구조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고됐다.

12월6일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시열 의원은 "유해조수에 의한 농산물 피해규모가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가" 물었다. 그러나 박혁재 환경보전과장은 "피해방지단을 가동해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등 퇴치활동은 전개하지만 피해액 산출근거가 애매해 피해금액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고, 농가의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산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피해방지단은 멧돼지의 경우 안전사고를 고려해 전문적인 사냥인력 20명 이상이 필요한데 실효성문제를 비롯한 현실적인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성 의원은 "산림조합에서 약품을 이용해 칡넝쿨을 제거하며 뿌리까지 죽게 만들어 먹이가 떨어진 야생동물이 농가로 내려오거나 묘지까지 파헤치고 있다"며 "산림과와 협조해 야생동물의 먹이를 무분별하게 채취하지 않는 등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작물 피해 보상근거 두고, '있냐' '없냐' 갑론을박 한심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한 마을에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멧돼지가 포획됐다. 멧돼지 피해는 2011년 현재 101건이 접수돼 작년보다 50.7%증가했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한 마을에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멧돼지가 포획됐다. 멧돼지 피해는 2011년 현재 101건이 접수돼 작년보다 50.7%증가했다. ⓒ 아산시청 제공

앞서 성시열 의원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 언급하자 환경보전과 박혁재 과장은 "산출근거가 애매해 피해금액 파악이 어렵고, 조례상 피해보상 근거가 없다"고 답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08년 8월 28일 민주노동당 임광웅 전 의원이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임광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이나 유해야생조수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야생동물과 공존하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농민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통장이나 반장, 피해농가 입회하에 피해규모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결국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냐', '없냐' 갑론을박하는 아산시의회 시의원이나 아산시 수감부서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멧돼지#고라니#아산시#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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