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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서울특별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에 제기했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위한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을 지지한 서울시민의 뜻과 이 뜻을 받들어 조례를 개정한 제8대 서울시의회를 존중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1년이 넘도록 서울광장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 서울시의 나머지 광장에 대해서도 서울광장과 같은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사용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2월 29일 1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하고,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은 서울광장을 경찰차 벽으로 둘러싸고, 추모문화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까지도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야 4당은 서울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바꾸기 위한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의 수가 90%가 넘었던 제7대 서울시의회는 이를 폐기했고, 2010년 지방선거로 선출된 제8대 서울시의회는 제7대 서울시의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 전 시장의 재의결 요청에 따라 다시 한 번 의결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시민들의 뜻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수용하지 않고,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오 전 시장측의 주장은 집회·시위 개최가 서울시민의 복리를 침해하고, 신고만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를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선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두고 시민의 복리와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장 사용의 허가가 시장의 권한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광장의 관리 주체일 뿐입니다. 오히려 광장을 허가제로 운용해 광장사용을 시장의 정치적 이해나 자의적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와 시장은 시민들이 광장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광장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한가롭게 여가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토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광장 사용에 있어 권력의 정치적 이해나 사상·이념에 따라 차별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서울시는 이번 소송 취하를 계기로 서울의 다른 광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들의 광장 사용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블로그에 중복 게재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서울광장, #참여연대,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주민발의,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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