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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재의결) 요구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재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로 해석된다.

 

앞서 교과부 오승걸 학교문화과장은 지난 20일 <교육희망>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오 과장은 22일 오후 "지금까지 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관련 재의 의사를 직접 전달한 바 없다"면서 "시교육청을 존중해 교육청의 재의 요구 결정 여부를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란 물음에 오 과장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재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오 과장은 "일부에서 '재의하는냐'고 계속 물어보니 정말로 제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하도록 요구하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시도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기존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교과부의 태도 유보는 지난 달 17일 선포된 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 하지 않은 전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청 한 관계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태도는 공정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광주는 서울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때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교육청에 직간접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재의? 부교육감 지시 없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교육계 분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학생인권조례 재의 찬반을 놓고도 교육계가 두 쪽으로 갈렸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실행 예산도 부재한 상태 등의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재의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병우)는 21일 성명에서 "인권친화적인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일은 모두가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교과부나 교육청에 재의를 선동하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의회의 김명신 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인권조례가 재의 요구라는 왜곡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인권 최후의 보루로 남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2일 오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의는 쉽지 않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지시는 없었다. 재의 요구가 그렇게 쉽게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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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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