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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난 10월 충남도경찰청 국정감사장 방청석에 앉아 피켓을 들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난 10월 충남도경찰청 국정감사장 방청석에 앉아 피켓을 들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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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갈등을 벌였던 유성기업(충남 아산시 소재)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청의 특별근로감독결과, 70여 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이중에는 임산부에게 지속적으로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례도 들어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오후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0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 과태료 10억여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노사관계법 분야 12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근로관계법 분야 23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35건 등이다. 

임산부에게도 3개월간 휴일·시간외 근로 시켜

고용노동청은 우선, 유성기업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출근정지를 당한 조합원 58명에 대한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에서 요청한 특별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하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도 인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거나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키고 퇴직자들의 금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는가 하면 일부 상여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는 임산부에게 3개월에 걸쳐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를 시켜왔다.

고용노동부 대전청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하고 노조 측이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성기업은 지난 5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을 겪은 후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태그:#유성기업, #특별감독, #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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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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