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이 조례의 효력이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재의 요구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교육청 내부 법률 검토 결과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없다'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
학생인권조례에서 외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내용이다. 이 조항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으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 등은 "동성애 조장" "미혼모 양산" 등의 말로 이 조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UN아동인권선언 내용, UN인권고등판무관실의 지지 서한 등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정신적 고향' 쯤으로 여기는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

사례1. 캘리포니아는 성적 지향 차별을 법률로 금지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220조는 "어느 누구도 '장애, 성별, 국적,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형법 제422.55에서 규정된 증오범죄에 포함되는 다른 모든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422.55는 성별과 성적 지향(gender,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차별을 증오범죄(hate crime)으로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형법과 교육법에서 성별(gender)과 별도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음을 법 조항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상위인 초중등교육법과 형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사례2. 뉴욕은 학생권리헌장으로 결혼 여부도 차별 금지 규정

뉴욕교육청 학생권리헌장에서는 성별, 성적 지향, 성적 표현, 성적 정체성뿐 아니라 결혼 여부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뉴욕교육청 학생권리헌장에서는 성별, 성적 지향, 성적 표현, 성적 정체성뿐 아니라 결혼 여부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 뉴욕교육청

관련사진보기


뉴욕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학생권리헌장(Bill of stu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을 두고 있는데,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뿐 아니라 결혼 여부(marital status)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이 헌장에서는 나이, 인종, 신념, 피부색, 종교, 국적, 시민권/이민 상태, 신체적 또는 감정적 상태, 장애와 함께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지향(genger,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sexual orientation)'뿐 아니라 결혼여부와 정치적 신념에 상관 없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타인(학교, 교직원, 다른 학생 등)으로부터 이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동시에 다른 학생의 이런 특성을 존중하며, 그들을 비하하지 않을 의무(책무성. responsibility)조항을 두어 자신의 권리과 더불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의무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사례3. 언어에 의한 성차별도 교육감 규정으로 금지

미국 뉴욕교육청 교육감규정. 이 규정은 성적 지향에 대한 언어적 차별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
 미국 뉴욕교육청 교육감규정. 이 규정은 성적 지향에 대한 언어적 차별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
ⓒ 뉴욕교육청

관련사진보기


뉴욕교육청은 학생권리헌장과 별도로 우리의 교육감규칙에 해당하는 뉴욕교육감규정(NY Regulation of Chancellor)을 통하여 '말'에 의한 성적 지향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이 교육감규정에 의하면, 성별과 성적 지향(gender, sexual)에 따른 언어폭력(Verbal abuse)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해고(dismissal)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교육법이나 학생권리헌장, 교육감규정 등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를 동성애자와 미혼모 천지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사례만을 봐도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교가 동성애자와 미혼모 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난은 정도가 지나쳐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대한민국 일부 보수에게 UN아동인권선언, UN고등판무관실의 지지 서한, 이것도 아니면 캘리포니아 교육법, 뉴욕교육청의 학생권리헌장이나 교육감규칙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태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미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