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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과 용산참사 유가족등이 국회본청 의안과에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 강제퇴거금지법안 제출 정동영 의원과 용산참사 유가족등이 국회본청 의안과에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 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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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이자 날치기만 5번을 감행한 국회이다. 1% 부자를 위해 봉사한 국회이고, 99% 서민의 눈물에 무심했던 국회였다. 용산참사 남일당 현장에서 나는 죄인이었다. 정권을 빼앗긴 죄인이었다. 용산참사 이후 나는 앞으로 나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 '강제퇴거금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제퇴거금지법은 '강제퇴거금지 법안 제정 특별위원회'와 공익변호사 '공감' 등에서 지난 3년간 고민한 끝에 나온 결실이다.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막아 제2의 용산참사를 막자는 법안이다. 그래서 '용산참사방지법'으로 불린다.

"강제퇴거금지법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는 "모레(20일) 용산참사 3주기를 맞이하는데 여전히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은 안 되고 있다"며 "이번 3주기를 맞아 참사의 근본원인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소한 혹한에 강제퇴거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강제퇴거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결심하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다"며 "18대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늘 발의하는 강제퇴거금지법은 18대 국회가 99% 서민의 불행 앞에 속죄하는 법안이라고 본다. 18대 국회 마지막 개혁입법이고 마지막 민생입법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호소한다. 이 법에 반대하지 마라. 엄동설한 영하의 날씨 속에 길거리에 쫓겨나는 일 없도록 일몰 이후에 몽둥이 찜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퇴거금지법을 여야가 통과시키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결심하고,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다. 간절히 호소드린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도시정비법 등 현행 개발법과 공익사업법, 집행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나 국가인권위 권고 등으로는 폭력철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강제로 쫓아낸 김석기 전 청장이 금배지 달겠다고?"

1용산참사 유가족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등이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1용산참사 유가족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등이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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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내용을 다듬어온 차혜령 변호사(공익법무법인 공감)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법은 최초로 사회권 규약상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강제퇴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건축물의 퇴거와 철거현장에서 폭력을 방지하고,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고, 거주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차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 세입자에게 개발사업에 따른 퇴거고지를 9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 퇴거실행을 하는 사람은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퇴거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공휴일과 겨울철, 악천후 때는 퇴거가 금지되고, ▲ 공무원은 10항에 따른 퇴거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퇴거대상이 아니더라도 퇴거의 과정을 참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퇴거현장의 참관을 허락해야 하고, ▲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세입자를 포함하여 개발구역 내 거주민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는 "우리처럼 강제로 쫓겨나는 서민은 없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년이라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다. 지금도 용산 현장을 가봤으면 알겠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은 중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다. 지금 복역을 해야 할 사람은 우리를 강제로 쫓아낸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다. 그 사람이 금배지를 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두고볼 수 없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동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세울 것이고 다시 용산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충연씨 등의 아픔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진보적 강령을 내걸고 있는 만큼 그 강령에 합당한 이 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키자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퇴거금지법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용산이 지역구인 진영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덧붙이는 글 | 이동철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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