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안쪽에 있는 낙동강 하구 둔치도에 수렵허가를 내주면서 '형상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2명에 대해 둔치도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다. 2명은 이곳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고 가물치 양식을 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다.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둔치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지만, 형상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500m 경계 안쪽에 있어 '역사문화보전지역'에 들어간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구청이 오리류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허가를 내 주었다"면서 "지난 13일 둔치도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오리류를 밀렵하는 현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나, 경찰은 포획이 허가돼 있어 처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구청은 포획물에 대한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해 하루 5마리의 오리류에 대한 포획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나 이들이 다섯 마리를 포획하는지 열 마리를 포획하는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멸종위기종 등을 포획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들의 신고서에서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둔치도는 재두루미, 말똥가리,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등 많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양식업자의 민원을 이유로 오리류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낙동강하구가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임을 망각한 처사이며 현행 법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법적 행정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역사문화보전지역에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상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총포 사용은 소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강서구청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렵허가를 내준 것이어서 일단 허가를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미나리 등 농작물은 오리들이 뜯어 먹으면 상품이 되지 않는다. 농민들의 요구로 수렵 허가를 내주었던 것"이라며 "일단 지난 11일부터 수렵허가를 중지시키고,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서류를 갖추어 형상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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