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0일은 경찰이 철거민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 중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과 대안모색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용산참사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4월 총선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망루에서 살아남은 철거민 농성자들은 현재 차가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용산참사의 현장인 남일당과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다. 또한 정당한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철거민들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3년 전 일어났던 용산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낮추고 부과면제기준을 풀어주는 등 개발이익사유화에 기반한 도시개발방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 정부의 도시개발 관련 정책기조를 들여다보면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개발이익 분배라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토지정의>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들의 사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고 거주민중심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자 보상문제의 해결 및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요청한다. 또한 토지사유화 및 토지소유권 중심인 현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토지 사용권 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김석기 한나라당 예비후보 사퇴 및 복역 중인 철거민을 사면해야 한다
건설업체와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철거민들을 강경진압하다 용산참사를 일으킨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4․11 총선을 위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올라간 서민들을 처참하게 희생시킨 용산참사의 주범인 김석기 전 청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서민과 복지를 말하며 쇄신을 말하는 한나라당의 위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다.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용산의 철거민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차가운 감옥에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를 위해서는 1인 특별사면까지 하였다. 하지만 생존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은 사면의 조짐이 보이지가 않는다. 서울 지역에 뉴타운 광풍을 불러일으켜 수많은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주역인 전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본인의 과오에 대한 어떤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해법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뉴타운 개발의 원인 제공자인 전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철거민들의 사면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쇄신을 보여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뉴타운 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용산참사의 주범인 김석기 전 청장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시키고 현재 복역 중인 철거민들의 사면에 힘쓰길 <토지정의>는 촉구하는 바이다.
뉴타운 출구전략, 세입자 보호 및 적실한 세입자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
용산참사는 편향된 공권력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 야만적 강제퇴거 과정, 세입자의 보상문제 등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다행히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토지정의>는 환영하는 바이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법은 뉴타운사업 출구 마련, 소규모 재정비 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세입자 보호 및 보상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제퇴거금지법」은 철거과정에 있어 야만적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토지정의〉는 정치권 일각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에 지지를 보내며 18대 국회 회기동안 「강제퇴거금지법」이 통과되고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법 내의 임차인 보호 관련 임의규정 등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세입자 및 상가임차인들에 대해 현실적 보상방안 마련 및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호 강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및 토지사용권 중심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이익에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지구 재산권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주택과 건물을 보수 및 재건축하며 건설회사들은 사업이익만 얻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도시개발 시스템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재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사업지구 재산권자들과 건설회사들이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적률 상승,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지가 상승분이라는 눈먼 돈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내에 존재하는 한 도시개발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 추구를 위한 개발이 되고 만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지정했던 수많은 뉴타운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취소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은 현실은 뉴타운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개발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토지불로소득이라는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한다면 건설업체들은 개발이익을 제외한 사업 자체만의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해 도시개발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부동산 경기 상승 국면에서 건설업체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는 수많은 철거민을 양산해내는 오늘의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도시개발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최우선과제이다.
또한 토지소유권 및 재산권에 기반한 현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내에서는 개발자와 소유자 중심의 보상제도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내에서는 주거세입자나 상가세입자들의 주거권, 생활권, 영업권 등 무형의 권리에 대한 보상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무형의 권리를 보장하고 세입자 및 영세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있어 소유권 중심의 사고가 아닌 사용권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을 활용한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 공원․교통시설 등 공공의 재정으로 만들어진 가치 등을 지주가 모두 취하는 현재의 '토지불로소득 지주독점 체제' 내에서는 쉽지 않다. '토지불로소득을 지주가 독점하는 시스템'을 '토지가치를 공동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불로소득 지주독점 시스템'은 토지사용의 효율 측면에서나 정의의 측면에서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가치공유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함께 향후의 도시개발 방식에 있어 공공토지 임대제 및 토지임대형 도시재정비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고율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한다면 토지소유주와 토지사용자가 현재와 같은 갑과 을의 관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스스로 토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든지 토지를 가장 잘 활용할 사용자에게 토지를 팔게 된다. 즉 토지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한다면 자연스럽게 도시토지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성립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토지소유권 중심의 사고에서 토지사용권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토지가치를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토지소유권 중심의 개발 및 경제시스템이 가져오는 한계를 오늘의 한국사회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토지정의>는 토지사용권 중심의 개발 및 경제시스템으로의 근원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더 이상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익 환수체계를 정비하고 토지임대방식의 도시 개발 및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토지사용권 중심의 개발 및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