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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만항 앞바다에 좌주된 대형 화물선 글로벌 레거시호에서 유류를 이송하는 모습.
 영일만항 앞바다에 좌주된 대형 화물선 글로벌 레거시호에서 유류를 이송하는 모습.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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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앞바다에 좌주된 대형 화물선 글로벌 레거시호(관련기사: 대형화물선 처리두고 방법론 이견, 영일만항서 3만톤급 화물선 좌주)의 구조작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26일 오전부터 시작된 기름 이적 작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구난업체가 현행법이 미비한 것을 악용할 수도 있어 관련법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름 이적 작업을 맡은 코리아 살베지(Korea Salvage)는 시간당 7t을 이적해 6일 만에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간당 채 1t도 이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작업 속도라면 선체에 적재된 1천여t의 기름을 이적하는데는 40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적된 기름을 저장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 1002호의 기름탱크 내부. 이적 작업 6시간이 지났지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작업량이 저조하다.
 이적된 기름을 저장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 1002호의 기름탱크 내부. 이적 작업 6시간이 지났지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작업량이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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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S사 대표는 "벙커시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코리아 살베지는 구난 전문업체다. 기름 이적은 초보 수준"이라고 말했다.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벙커시유는 융해 후 이적해야 하지만 기름을 데우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적 거리가 300m나 되고 기온도 낮기 때문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적된 벙커시유의 상태로 봐선 히팅이 잘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바다로 기름이 유출돼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 살베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다. 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레거시호에서 이송된 기름을 저장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유의 방제 1002호
 글로벌레거시호에서 이송된 기름을 저장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유의 방제 1002호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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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구조를 책임진 닛폰 살베지(Nippon Salvage)가 무리수를 두면서 구조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적 작업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손실이 커지는 닛폰 살베지가 기름이 적재된 상태에서 예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양 사고 시 기름 이적 후 인양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해경,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명령할 수도 없다.

김도준 포항해양경찰서장은 26일 선주와 선장 등을 만나 기름 이적 완료 후 예인을 요청하면서 "추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구속할 방침"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기름배출에 대한 벌칙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G해운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예인 밧줄에 기름이 묻어 있어도 해양오염을 우려해 새것으로 교체하고 입항을 허락한다. 기름이 실린 조난선 인양은 일본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닛폰 살베지 관계자는 "해경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영일만항#포항#글로벌레거시#포항해경#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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