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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성명을 내어 교과부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 무효확인 소송’ 취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성명을 내어 교과부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 무효확인 소송’ 취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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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의 발의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만들어낸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합작품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에 맞서는 일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잘못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으며, 같은 날 교과부는 이 조례와 관련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교과부는 소송 청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9일 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같은 달 20일 철회하고, 같은 날 교과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곤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안이기 때문에 더욱 존경을 표할 일이다"면서 "그런데 바로 그 날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표면적으로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포를 진행했다는 점을 절차 문제로 제기했다"면서 "애초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무관하게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했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안인데, 부교육감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다 자초한 논란"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핵심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교과부의 잘못된 판단이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주장하듯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공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의 이런 시각과 판단, 소송 제기를 매우 중대한 사태로 판단한다"면서 "교육과 인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론한 이유들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교과부가 '집회의 자유'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표현의 자유라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고,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인권"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교 현장의 민주적 운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역설했다.

교과부가 '임신, 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상당수 아이들이 이와 관련해 견디기 어려운 차별과 멸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교과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짐작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체벌' 논란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은 이른바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간접체벌은 교과부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고, 교육 벌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미 우리 사회는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최선을 다해 그 논의를 조례안에 반영해 왔다"면서 "이제 와서 교과부가 이런 과정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부인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확인했다"면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시행 경험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입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법 논리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학생인권보장 반대에 앞장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전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기중앙신문(www.ggjapp.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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