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성결대학교 정상운 총장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11월 3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기소돼 법정에 섰으나 정 총장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 공방이 예상된다.

 

정상운 총장은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식당운영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식당운영사업자를 선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총장은 지난 2005년부터 이 학교 식당 운영사업자 이아무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의해 기소됐다.

 

반면 정 총장에게 뇌물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식당운영사업자 이아무개씨는 "편의 부분에 애매한 점이 있으나 이는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하고 "공소 사실중에서 정 총장에게 건내준 3건은 장학금 명목이어서 범의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아무개씨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종료됐으나 판결은 정상운 피고인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 '혐의 부인' vs 식당업자 '혐의 인정'... 진실공방 예상

 

양측이 공소혐의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임에 따라 이후 재판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과 정상운 총장이 내세운 증인이 학교 관계자, 식당사업자 측 관계자 등 현재 18명에 달하고 대질심문도 진행될 예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판사는 다음 재판을 3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18명의 증인 가운데 2명에 대해 증인 심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성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4월 말 성명을 통해 전·현직 총장들이 학교식당 운영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학교에서는 교수와 직원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등을 열고 이사회와 충돌을 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태그:#안양, #성결대학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