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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저축은행 사태의 큰 원인이 됐다, 그렇다면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최근 '포퓰리즘'이라 비판받고 있는 '저축은행특별법(5000만 원 이상 예금자도 보상을 해주는 내용)'에 대해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부산 사상 예비후보)은 이렇게 밝혔다.

 

부산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도 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는 입법 저지의 뜻이 담긴 '특명'을 내린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13일 오후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공천 심사 면접에 임한 그는 면접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데 단지 피해자 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추가적 보호 제도를 만든다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의 잘못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손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운 데 대해서도 문 이사장은 "협상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모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으로 1%만 달라져도 전체 균형이 무너진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가 양보를 통해 이뤄낸 FTA 협상은 참여정부 때와 다르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문 이사장은 이어 "한미FTA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만 해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선진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때문에 금융 분야 등에 관해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의 문제 조항들을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 앞서..."노력하면 해낼 수 있겠다"

 

7.6%p 차이로 새누리당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 13일 <중앙일보>의 여론 조사 결과 보도에 대해 문 이사장은 "부동층이 20~30% 있는 상황에서 낙관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며 "다만 이제 노력하면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부산시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후보'가 밀리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부산 사상'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 쪽에서 거물급이 전략 공천으로 와 선거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며 "그럴수록 바람도 더 많이 일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부산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해졌고, 오랫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해왔지만 결과가 좋아진 게 뭐냐는 민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런 부분이 상징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대결구도가 나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구도에서 박근혜 위원장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 이사장은 "현재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며 총·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여서 대선 지지도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총선을 잘 치러서 좋은 결과를 만든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정권교체와 그 이후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목표가 거의 같다는 점에서 동지적 관계에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뭉칠 세력들이 힘을 모아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듯이 대선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 믿는다"며 '동지적 관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이사장은 "부산·경남에서 나 혼자 당선된다면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로 치부되고 넘어갈 것"이라며 "여러 사람이 함께 당선돼야만 부산 정치지형을 바꾸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부산·경남 지역 의석 절반 이상을 가져오는 것이 정치적 목표"라고 밝혔다.


태그:#문재인 , #부산, #FTA , #저축은행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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