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차량이 별로 없는 시골에는 굳이 교통신호등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한 서울에서는 교통신호등이 없으면 안 된다. 이해 당사자 간의 다른 생각과 견해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학교문제를 푸는 차원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추진된다. 교육 문제를 해결함에서 무엇보다 교육 주체 간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신뢰회복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2시 '교권보호조례' 관련 간담회(토론회)가 시의회별관 7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 교권보호 조례 관련 간담회 지난 10일, 오후 2시 '교권보호조례' 관련 간담회(토론회)가 시의회별관 7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지난 10일, 오후 2시 '교권보호조례' 관련 간담회(토론회)가 시의회별관 7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교원단체(좋은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참학·평학 등), 인권단체 및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였고, 교육청 관계자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교권보호 조례안'을 놓고, 의미 있고 심도가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많은 사안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총 불참 문제 : 한 참석자는 교원단체인 "교총이 참여하지 않아 아쉽다"고 하였다.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제정할 때는 반대하지 않던 교총이, 서울에서만 유독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비정규직 교원 처우 문제 : 인권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A씨는 "'제 6조 1항과 제 9조 7항'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정규직 교원이 정규직 교원과 실질적인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상 비정규직 교원은 교원으로 보지 않고 있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다른 방법으로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애쓰고, 아울러 무엇보다 정규직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종립학교 교사 채용 문제 : 좋은 교사 모임을 대표하여 참석한 B씨는 광주교육청 조례처럼, 서울에서도 제 6조 4항에, "특정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 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인 신규 교사를 뽑지 못하고, 불교 학교가 불교인 신규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여 찬·반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건학이념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교권침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약하다 : 이날 참석한 많은 분이 이구동성으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장은 바로 조치를 하고, 해당 교원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시, 처벌 수위 논란 : 참석자 C씨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주장을 하자, 시의회 관계자는 "상담실이나 성찰실로 보내 교육적인 지도를 받게 하고, 도를 넘는 심각한 교권침해 시에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면, 위원회에서 전학권고나 학교재배정을 권고할 수 있기에 결코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교육청 관계자 또한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현재에도 얼마든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 학부모 학교 밖 퇴거 요구 논란 : 참석자 D씨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또한 학교밖으로 나가라는 요구에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상식을 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교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교권보호지원센터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더 강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굳이 학교 안 교권보호지원센터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한 것은 학교 문제를 바로 경찰로 넘기기보다는 학교, 교육청을 거치면서 최대한 교육적인 노력을 다해보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 시 교육청의 법률 검토 수용 : 이날 교육청이 1차적으로 법률 검토한 내용도 함께 다뤄졌는데, 시 교육청의 법률 검토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제9조 6항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 중, '대학원 출강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로 바꾸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인권옹호관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때 학생인권옹호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13일부터 시의회가 개원되기는 하지만 20일쯤에야 본격적인 조례 심의가 이루어지고, 27일 본 의회장에서 최종 투표 때까지는 아직 10일에서 15일 정도 시간이 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단체 그리고 인권단체로부터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태그:#교권보호 조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