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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가 제보한 내용 중에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말>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면서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느닷없이 4950원의 사용료가 결제됐다는 겁니다.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탓에 눈 깜짝할 새에 원하지 않은 요금을 결제한 겁니다.

오마이뉴스 쪽지로 제보 받은 A씨의 피해사례
 오마이뉴스 쪽지로 제보 받은 A씨의 피해사례
ⓒ 이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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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고 후회를 하였지만 다시 물리는 절차가 복잡하여 자신은 그냥 서비스를 이용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도 똑같은 피해를 당한 일이 있으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사례를 제보해 주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확인한 후에 실제로 B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시도해 보았더니 정말 교묘하게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피해사례를 찾아보니 유사한 방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고, 피해자 카페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국민신문고'에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나와 있으며, 다음 카페에는 '인터넷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도 있습니다.

B디스크 회원가입 화면
 B디스크 회원가입 화면
ⓒ 이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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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가입 따라가다 보면 휴대전화 결제

B디스크의 무료회원 가입 화면입니다. 이 화면만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메일 주소로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괜찮은 사이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무료회원 가입'을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 사진과 똑같은 '정보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이 열리면 소비자들은 대부분 A씨처럼 실명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4950(부가세포함)의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절차로 착각하도록 만든 '휴대전화 결제' 화면
 회원가입 절차로 착각하도록 만든 '휴대전화 결제' 화면
ⓒ 이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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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을 얼핏보아서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윗쪽에 '한 달 내내 24시간~ 무제한 다운로드 4500원'이라는 광고문구로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공지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정보입력'이라는 항목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신청을 클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 '안내'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금액은 입력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가 됩니다"라는 이 문구 역시 매우 애매합니다. 어떤 이용금액을 어떻게 결제한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안내해두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화면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화면
ⓒ 이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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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반적인 휴대전화 결제 화면과도 너무 다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진이 일반적인 서비스요금 휴대전화 결제 화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화면이 나오면 휴대전화로 결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본  화면은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정보 입력 화면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이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진의 이용약관 동의는 별도로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은 창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복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사실상 소비자들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읽어보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울러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서비스 신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매월 9000원씩 자동연장결제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무료회원 가입'이라는 내용만 보고 회원가입 절차를 따라하다보면 첫 달에는 4950원(부가세 포함)의 정액요금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9000원씩 자동연장결제가 되도록 소비자를 유인해놓은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결제... 이용료 환불 요청 가능

소비자 A씨는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너무 쉽게 결제가 되도록 한 것은 시정해야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통신회사와의 계약에 따라(최고 30만 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며, 네 번째 사진과 같이 휴대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증번호, 가입자 주민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A씨의 피해사례의 경우 결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B디스크라는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결제를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고 기만하는 교묘한 속임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료' 등의 문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결제를 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결제된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계약 당시 광고내용이 포함된 자료(광고화면 및 사이트 캡처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료'를 표방한 서비스 중에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시 약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무료체험 종료 후 추가적인 유료결제동의를 한 경우 또는 지속적인 이용(자동연장결제  등)을 통해 유료 이용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유인, 착오로 인하여 자동결제 상품을 신청하신 경우 즉시 해당 업체로 연락하셔서 계약취소를 요청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와 연락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당장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료회원가입', '공짜'라는 광고를 믿고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휴대전화결제, #무료회원가입, #파일공유, #소비자피해,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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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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