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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신부와 수도자들이 법원 앞에 서 있다.
 12명의 신부와 수도자들이 법원 앞에 서 있다.
ⓒ 한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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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와 수도자 12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 20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서 신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측에서 기소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또 펜스를 넘어 구럼비에 진입한 것으로 기소된 8명의 신부들에게는 각각 벌금 10만 원이 부과됐다. 당초 검찰이 제기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펜스를 넘어 구럼비로 진입한 것에 대해선 무단침입이 인정돼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럼비 진입시 부과됐던 2만 원의 벌금에 비하면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이 끝나고 강우일 제주교구 주교(오른쪽)와 문정현 신부(왼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길 위의 신부와 강우일 주교 재판이 끝나고 강우일 제주교구 주교(오른쪽)와 문정현 신부(왼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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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나자 강우일 주교는 "법이란 정의를 전제해야 법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정의를 바라보지 않고 다만 문자로서의 법만이 집행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정현 신부는 선고가 끝난 후 "형량이 크든 작든 해군기기 백지화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끌려나오더라도 다시 가겠다"며 향후 해군기지 백지화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신부와 수도자 12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1심 재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태그:#길위의 신부, #문정현신부, #강우일주교, #강정,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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