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자 시발점이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관련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구조상 원청의 지시를 받아 왔다. 불법파견일 수 밖에 없다."24일 오후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만난 진환(37)씨는 웃고 있었다. 금속노조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진씨는 하루 전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했다.
2005년 1월 당시 지엠대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냈다. 이후 2010년 12월 23일 2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허홍만 부장판사)는 닉 라일이 전 사장(벌금 700만 원)과 6개 하청업체 사장(벌금 400~200만 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06년 3~4월, 32일 동안 조합원 2명과 함께 한국GM 창원공장 40m 높이 철탑(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한 진씨는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때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렇게 노조 지회가 결성된 지 7년, 고공농성을 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진씨는 정규직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이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엠 창원공장에만 1000여명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며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노동을 하지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동안 구속과 가압류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면서 "이번 현대차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지엠의 경우 정규직화에 드는 추가 임금비용이 1인당 연 1680만 원 정도라 하는데, 170억 원이면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00여명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며 "2010년 한국지엠은 585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환씨는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해고, 구속 등을 이겨내며 7년 동안 계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옳았음이 확인되었다"면서 "이제 한국지엠 사측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정규직화하라"
이날 기자회견을 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병하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부당해고 구제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 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불법파견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한국지엠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정부는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파견법 철폐,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입법, 사내하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신고센터 설치(경남 10개소), 파견법 폐지운동, 근로기준법 개정운동, 비정규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운동, 기간제법 개정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