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은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실행중이다. 이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운영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보호 좌회전의 단계적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간선도로들은 대부분 폭이 넓어, 좌회전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등을 이용한 보호좌회전이 일반화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작은 도로에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좌회전 신호 때문에 2현시 대신 4현시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신호주기가 너무 길어져 신호대기시간이 길어진다. 이때문에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고자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 법질서 경시 풍조가 생기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교통량이 적은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비보호좌회전을 시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와중에도 올바르지 않게 설치된 교통시설물들은 운전자들에게 여전히 혼란을 주고 있다. 위 사진은 용인시 죽전동에서 촬영한 교차로 신호등의 모습이다. 보호좌회전용 녹색화살표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용 표지판이 함께 붙어있어서, 운전자들은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따라 애꿎은 사고 발생 위험까지 존재한다(위 사진은 2월 18일에 촬영하였으며, 2월 25일까지도 여전히 저렇게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
간단히 말하자면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을 하는 것이나, 반드시 녹색신호에 해야 한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차량과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지난 2010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형사처벌은 면제되며,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는 일반사고로 처리된다.
단 적색 신호 시의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이므로, 10대 중대법규 위반이 된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덧붙이는 글 | 한우진은 교통분야 자유기고 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평론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