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3월 한시적 효력(6년)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올해로 시행 8년째을 맞고 있다. 지난 2010년 한 차례(6년) 연장을 거치면서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기구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28일 오후 2시 30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 <해남신문> 대표)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왜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현재 한시적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발제를 한 우희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는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화를 논의하거나 혹은 시한의 연장을 논의하는 일은 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첨예한 논란이 일수도 있지만,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시법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신문법은 그 제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지원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 만 아니라, 지역신문법의 일반법 전환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 교수는 "비판과 감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행적 모순 척결과 사정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이버 언론의 척결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지역신문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 의지도 아울러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신문 지원의 지속적 전제조건이었던 언론개혁의 취지가 결코 퇴색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신문 개혁을 추동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신문법이 중요하지, 지원에만 모든 것이 수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선(충남대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민들에게 지역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면서 "결코 지역신문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지역신문 선정 심사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신문사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없고, 지난해 제안서를 복사해 다시 제출한 것이 정말 아쉬웠다"면서 "기획취재, 경영 등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구축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홍보학부 교수는 "풀뿌리 언론으로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해 지역여론의 형성 기능을 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반법 전환 논의가 지역신문을 단순히 먹여 살리자는 취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모든 논의의 전제는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있다"면서 "사주 방패막이로, 지자체의 필경사로, 광고주의 홍보물로 전략했다는 지역사회의 평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공적지원 구조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생(<한라일보> 대표이사)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의 개정과 중소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균형발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창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우상표(용인시민신문 대표)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최종길 <당진시대> 대표,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 등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 대표 등 지역신문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