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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 파견근무 등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교육력과 행정력 낭비, 언론을 통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감사원에 낸 감사청구서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감사청구 대표자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파견근무 중인 사실이 들통 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7월 7일 회장으로 취임한 안 서울교대 교수가 교과부 차원의 파견근무 발령으로 현재 1년 이상 나랏돈을 받으며 한국교총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

 안양옥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한국교총 회원들이 지난 1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양옥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한국교총 회원들이 지난 1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교육청 파견이 특혜라면 그럼 한국교총 파견은?

감사청구서에서 한국교총이 "자신(곽노현)의 구명운동을 전개한 교사 6명을 포함한 교사의 파견근무에 대해 특혜·보은인사"라고 비판한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중도적인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은 13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총 회장이 휴직이 아닌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국립대 교수를 파견하도록 허락한 교과부도 문제지만, 교원단체가 단체장의 급여를 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좋은교사운동은 "교과부는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원 전문직 단체들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대 한 교수도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행보를 하는 분이신데 수천만 원대의 연봉을 우리 대학에서 받고 있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이 공적 업무를 맡기기 위해 파견근무를 명한 것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비판한 당사자가 정작 사적 단체에서 일하면서 국민 혈세를 받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12일 자 "'파견교사' 감사 청구한 교총 회장은 '파견교수'"란 제목의 기사에서 "안 회장은 교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를 받으면서 교원단체에서 활동 중"이라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파견근무는 교총 이외의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면서 "파견 근무자의 급여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안 회장은 사실상 '나랏돈'으로 민간 이익단체의 일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파견근무는 교과부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것"

한편, 교총 파견근무는 지난해 3월에도 논란이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광주교총 회장직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송길화 전 회장에게 파견 취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교과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파견 발령이 합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교총 회장 지위가 파견 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도 얻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18만 명이 회원인 최대 교원단체의 지위를 인정한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교총 회장직은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합의돼 있다"면서 "(안 회장의 파견근무는) 서울교대와 교과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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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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