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공단에 있는 '센트랄'이 '민주노총 탈퇴' 조건으로 공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물의를 빚었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와 최영주 노무사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는 센트랄 사측이 해고한 노조 지회 조합원 3명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센트랄 사측은 지난 1월 10일 노조 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등 총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사측은 노조 지회장·부지회장을 포함해 총 3명을 해고하고, 노조 지회 전 사무장과 조합원 4명에 대해 정직 15일~6개월을 결정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 명예·신용 손상'과 '허가 없이 집회', '무단근무지 이탈',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노조 지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심의를 거쳐 이날 결정이 나온 것이다.
센트랄 사측은 지난해 4월 노조 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창원공장 활성화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로 노조 지회는 조직변경 총회를 열었는데 '금속노조 탈퇴' 안건이 부결되었다.
이번 지노위 결정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노위는 해고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측의 노조 말살 책동에 일침을 가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해고자 3인은 그동안 출근선전전 등 복직투쟁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이후 꾸준히 사측과 대화로써 이번 사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노위의 결정은 해고자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