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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종길(진해), 통합진보당 박민웅(의령함안합천) 후보는 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길 후보 지역구인 경남 진해 덕산동에는 '비행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민웅 후보 지역구에서는 창원의 39사단이 함안 군북으로 이전하는데, 주민들은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종길(진해), 통합진보당 박민웅(의령함안합천) 후보는 2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해서 주민의 권리와 미래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종길(진해), 통합진보당 박민웅(의령함안합천) 후보는 2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해서 주민의 권리와 미래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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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 후보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환경 보장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규제로 인해 자방자치단체는 손실을 보게 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 저해와 소음 등으로 작종 민원과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편익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피해에 따른 간접적인 안보비용은 불합리하게 일부 지역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웅 후보는 "새누리당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39사단 이전 합의를 추진해 왔다. 지방세 손실과 지역개발 장애를 해소할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지방세법 비과세 규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자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거둘 수 없게 된다"며 "함안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것은 지방세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종길·박민웅 후보는 "국회에 입성해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권리를 되찾는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방․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손실과 각종 규제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진해와 함안에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국방시설, #4.11총선, #민주통합당 김종길 후보, #통합진보당 박민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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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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