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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도 외치지 말고, 천막도 치지 말고, 확성기 사용도 하지 말며, 서명운동과 집회도 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한테 말도 하지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스크를 썼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시설관리를 맡아오다 해고된 비정규직들이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 롯데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까지 119일째 '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백화점 옆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집회와 시위를 벌여 왔다. 그런데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고규정)는 지난 16일 롯데백화점 측이 냈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날 저녁 천막을 철거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시설관리를 맡아오던 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집단해고 되어 19일로 119일째 '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100m 안에서는 집회 등을 못하도록 결정했다. 해고자들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해고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시설관리를 맡아오던 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집단해고 되어 19일로 119일째 '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100m 안에서는 집회 등을 못하도록 결정했다. 해고자들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해고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 윤성효

법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점, 애플타운 건물 100m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라고 결정했던 것이다.

노조 지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의하면 롯데백화점은 이번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으며, 오히려 부당해고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롯데백화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재벌들의 횡포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 인데 소위 사법부는 왜 악덕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이들은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태는 원청인 롯데백화점 창원점의 노동조합 탈퇴공작, 용역업체의 장기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로 일어난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롯데백화점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서 왜 롯데백화점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왜 유독 사법부만 모르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창원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부시장을 롯데쇼핑 서울 본사로 파견하고, 경남도 또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노력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롯데백화점 창원점 옆 애플타운의 영업을 허가하고, 김해 대규모 복합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연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진정으로 롯데백화점 부당해고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절만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서 포기한다면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역시 돈 앞에는 인간의 존엄성도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것"이라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롯데백화점#비정규직#창원지방법원#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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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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