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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 게시글
 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 게시글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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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어 열풍이 거세지면서 화교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화교학교가 중국어 조기교육기관으로서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화학모(화교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의 모임)' 같은 인터넷 카페가 활성화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지난 17일 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다. 화교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국인 학부형'이라고 밝힌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인천중산화교학교(인천중산소학교·중산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과외 수업을 종용하고 과외받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과외 지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각 가정에 직접 전화를 해 과외를 하라고 했다며 "과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 된 입장에서 혹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억지로 과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과외 과정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해 한 교사가 과외 학생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면서 기말고사 문제지를 책상에 두고 나갔고,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시험지가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상황들과 관련해 "이곳이 과연 교육의 현장입니까? 잘못된 행동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곳이 학교입니까?"라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 "내 아이에게 좀 더 일찍부터 중국어를 배우게 하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가르치려 한 저로서는 정말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심정도 드러냈다.

학생에게 봉사활동 경징계, 교사는 "초임교사 실수"라 징계 안 해  

인천화교학교 후문
 인천화교학교 후문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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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교중산중학교는 A씨가 주장한 과외 지도와 시험지 유출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무주임 B씨는 20일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여기는 한국 학교가 아니니 과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는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지를 훔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해당 학생 네 명에게 대만식 벌점제에 따라 소과(少過 : 작은 과실) 3점에 해당하는, 한 학기 봉사활동이란 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의 한 외국어고에서 시험지를 훔친 학생이 퇴학의 중징계를 당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이다(관련기사 : <퇴학당한 외고 1등, 비극적 사건의 전말>).

그리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초임 교사가 저지른 실수이니 처벌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 징계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교무주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한국과 다르다"며 "우리 학교는 대만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한국 교육청의 지도, 감시를 받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정혜경 장학사는 교무주임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20일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정 장학사는 "외국인학교라 해도 교육청에서 설립 인가, 폐지권을 지닌 만큼 방문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을 교육청이 지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학사는 "외국인학교에 적용되는 각종학교 관련 규정에 '각종학교 근무 교사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문제가 된 인천화교중산중학교는 전교생 504명 중 190명이 한국 학생이며, 과외 교습과 부정행위는 모두 한국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교육청이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방문조사 실시... "교사 징계, 과외 금지 지도"

정 장학사는 23일 인천화교중산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상 조사를 한 뒤 학교장 등 인천화교중산중학교 책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시험지 유출 사건의 해당 교사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교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장학사는 방문조사 이후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학교장 명령으로 현직 교사들의 과외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신 한국의 일선 학교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외국인학교'인 인천중산화교학교가 교육청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할지 미지수다. 인천중산화교학교는 현재에도 한국 학생을 정원의 30% 이내만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교육청이 계속 지적해왔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를 <교육희망>에도 송고했습니다.



태그:#화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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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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