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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정율 등 지지부진한 피해배보상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다른 피대위 소속 피해민들과는 대조적으로 태안남부수협 피대위에 소속된 피해민들은 피해배상이 사실상 완료돼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올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서산지원 사정재판에서 조업제한시기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남부피대위 소속 피해민들의 피해배상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 지지부진한 피해배상에 힘겨워하고 있는 태안피해주민들 낮은 사정율 등 지지부진한 피해배보상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다른 피대위 소속 피해민들과는 대조적으로 태안남부수협 피대위에 소속된 피해민들은 피해배상이 사실상 완료돼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올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서산지원 사정재판에서 조업제한시기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남부피대위 소속 피해민들의 피해배상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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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생한 허베피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사정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태안남부수협(조합장 강학순)이 피해 사정금액을 전액 수령, 사실상 배상이 완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안남부수협 어업피해배상대책위원회(이하 '남부피대위')는 HS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남부피대위가 청구한 청구건수 838건, 청구금액 93억4501만 원 중 기간 80건을 제외한 사정건수 758건에 대한 사정금액 18억933만3000원을 전액 수령해 피해배상 절차가 사실상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지부진한 사정율을 보이고 있는 타 피대위와 대조되는 대목으로 남부피대위는 오는 11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정재판에서 피해배상의 규모 결정에 핵심이 될 조업제한시기 연장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추가 피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피해배상 절차가 마무리된 남부피대위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태안남부수협 소속 어선의 주 조업구역인 거아도와 지체도, 울미도, 삼도, 목개도 등에서 실시한 해상방제활동과 관련된 선박 사용료와 인건비 등 방제비용 1억1048만9000원을 지난 2008년 10월 수령하면서 피해배상의 물꼬를 텄다.

또, 지난 2008년 10월에는 HS호 사고관련 57개 피대위 중 최초로 남부피대위가 휴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위판수수료, 경비 등 기타 손실에 대해 피해배상을 3차에 걸쳐 청구했다. 2010년 5월에는 정부와 국제기금 측의 조업제한조치 이견차로 사정이 지연되었지만 피대위 중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어업에 대한 사정결과가 통보되기도 했다.

특히, 사정 결과에 반발해 사정금액 수령 거부 단체 행동에 나섰던 다른 피대위와는 달리 남부피대위는 사정 승인된 건에 대해 중간합의에 의한 피해배상금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피해배상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름유출사고 발생 후 4년 4개월 만에 1, 2, 3차에 걸친 전체 청구건에 대한 사정과 배상이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가장 신속한 배상이 진행됐다고 평가받는 일본 나호트카 중유 유출사고가 5년 9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부피대위의 배상 완료기간이 1년 5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남부피대위의 신속한 피해배상 결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피해배상 조기 완료된 이유... "현장 직접 누빈 직원들 땀의 결실"

그렇다면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남부피대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태안남부수협 관계자가 사고 이후부터 배상이 완료되기까지의 결과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부수협은 서베이어를 선임한 다른 피대위와는 차별적으로 직접 직원들이 서베이어 역할을 담당해 피해배상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직원들의 구슬땀으로 조기 배상을 완료한 태안남부수협 태안남부수협 관계자가 사고 이후부터 배상이 완료되기까지의 결과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부수협은 서베이어를 선임한 다른 피대위와는 차별적으로 직접 직원들이 서베이어 역할을 담당해 피해배상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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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피대위는 2007년 12월 7일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수수료를 떼어주고 '서베이어(감정인)'를 선임했던 다른 피대위와는 달리 수협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서베이어' 역할을 해 왔다. 피해사정 업무와 배상신청도 피해어민을 대행해 수협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 온 점도 조기배상 원동력으로 보인다.

자칫 피해민들의 기억하지 못하지 부분을 우려해 사전에 피해신고서 사본 등을 열람케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한 점도 사정기관인 국제기금의 사정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20만 원이 넘는 피해조사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다른 피대위와는 대조적으로 남부피대위는 피해 접수시와 배상금 수령시에도 피해민들에게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 피해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최소한의 비용도 절감토록 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남부피대위가 피해배상을 위한 모든 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했음에도 다른 피대위에 비해 사정율과 사정액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즉, 남부피대위의 어업손실로 인한 평균 사정율은 18.44%로 다른 피대위의 평균 사정율 5.54%보다 약 3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3월 국제기금측에서 피해민들에게 통보한 사정결과. 국제기금측은 피해인정기간을 사고 이듬해인 2008년 2월 29일까지만 인정했지만 올 11월 사정재판에서 서산지원이 조업제한시기를 추가로 인정한다면 그나마 피해민들의 피해배상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사정금액으로 인해 피해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 국제기금에서 통보된 사정결과 지난해 3월 국제기금측에서 피해민들에게 통보한 사정결과. 국제기금측은 피해인정기간을 사고 이듬해인 2008년 2월 29일까지만 인정했지만 올 11월 사정재판에서 서산지원이 조업제한시기를 추가로 인정한다면 그나마 피해민들의 피해배상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사정금액으로 인해 피해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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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피대위 관계자는 "피대위별로 각기 다른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남부피대위는 다른 피대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민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사정재판 결과와 정부의 조업제한시기 등에 대한 손해지원 기준이 마련될 경우 맨손어업과 마을어업, 패류양식어업 등의 배상금이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나호트카 사고 당시 어업피해 사정율 26.92%보다 더 높은 사정결과가 도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정재판과 관련해 "국제기금 측이 인정한 조업제한시기가 2008년 2월 29일까지로, 사정재판에서 재판부가 조업제한시기를 추가로 인정해 준다면 모를까 더 이상 제출할 자료도 없고, 최종적으로 배상금은 받을 건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남부수협측이 주장하고 있는 조업제한시기는 낚시 어선 등은 2008년 4월 17일, 맨손어업과 양식업 등은 2008년 6월 7일이다. 하지만 국제기금 측은 2008년 2월 29일까지만 조업제한시기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서산수협은 청구건수 6806건에 청구금액 2515억4200만 원 중 6124건 170억7700만 원이 사정돼 6.79%의 사정율을 보이고 있다. 청구건수 4340건에 청구금액 1079억8100만 원인 안면도수협의 경우에는 4112건에 60억8700만 원이 사정돼 5.64%의 낮은 사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태안원유유출사고, #허베이스피리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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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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