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출판사에 채용된 지 하루 만에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해고 당했던 20대 여성과 해당 출판사가 피해보상, 개선책 등에 합의했다.
지난 18일 K출판사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았으나 이튿날 '합격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던 정아무개(25)씨는 24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K출판사와 합의했다"고 합의소식을 알렸다.
정씨는 24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분회와 함께 K출판사를 방문했다. 3일 전 회사가 공식적으로 그에게 사과했고, 재발방지와 사내 노조 결성 등을 약속했던 터라 이날 만남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씨는 ▲ 향후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사내노조 결성 보장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고 ▲ 채용 통보 이후 기존 직장을 정리하는 등 구직 활동을 멈췄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보상하라며 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한 달치 임금인 120만 원을 요구했다.
K출판사, 재발 방지와 노조결성 보장 약속, 손해배상까지 약속K 출판사는 "앞으로 노조 결성을 보장하고, 구두계약말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을 고용하는 한편 사규를 만드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실천 경과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정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뜻에서 그가 요구한 금액에 3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씨는 "사측의 사과, 그리고 향후 사내 보장권 보장에 대한 약속이 있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인격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또한 결코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와 성찰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마지막으로 정씨는 "그간 훌륭한 책을 많이 보급한 K출판사의 역사성은 이번 사건과 분리되어 인식되어야 한다"며 "K출판사가 출판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천하는 것에 모두 관심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