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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12년 2/4분기까지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국방부는 크루즈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2012년 2/4분기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가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에 권고한 사항 중 하나다.

견해차이를 보이는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5월 3일 공개한 보도자료이다.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해양부가 5월 3일 공개한 보도자료이다.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박철순(s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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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3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항만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되어 이같은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무역항에 대해서는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며,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친 뒤 크루즈선박에 입·출항에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다음 날인 4일 즉각 입장자료를 배포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방파제, 항내구역, 항로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복합항의 수역은 기동전단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해군본부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를 짓는 부분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해군이 밝힌대로 작전기지로 사용하려는 항만을 민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기 때문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관련도 마찬가지다.

실제적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제8조의2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는 '출입허가와 관련하여 해운법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등록된 선박 중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승객, 승무원을 포함한다)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해외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 관광 목적을 가졌을지라도 해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6조와 맞물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실제적으로 제주도는 2008년부터 관광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3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이다.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반박하는 해군의 보도자료(입장자료),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반박하는 해군의 보도자료(입장자료),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 박철순(s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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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구럼비바위를 폭파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근민 도지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달 6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주도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해군기지 제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가 열렸다. 해군은 재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항만공사에 해당하는 준설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검증회의를 한 다음날 준설선을 투입해 해상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해군이 스스로 해군기지라고 인정까지 한 상황에 민·군복합항이라고 철썩같이 믿고있는 제주도의 입장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시간에도 구럼비 바위는 폭파되고 있으며, 준설선을 이용하여 해상매립 공사를 하고 있다.

해군과 더불어 용역까지 고용해 공사를 계속 하고있는 대림건설과 삼성물산에게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마지막 열쇠는 우근민 도지사가 쥐고 있는 셈이 됐다. 우 지사가 공유수면매립 중단을 선언하면 이 공사는 당장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강정마을, #해군기지, #국방부, #국토해양부, #구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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