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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보좌관실에서 잇따라 발견된 이른바 '김문수 대선 문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조직적인 관권개입 진상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2건의 대선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문건 작성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9일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 2호 위반이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첫 문건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 등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문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문건작성에 공무원들의 개입 및 실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보좌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작성자가 특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나 대변인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관련자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경기도청 대변인실에서 A4용지 3쪽 분량의 김 지사 서민 이미지 홍보문건이 발견된데 이어 29일에는 보좌관실에서 김 지사에 대한 대선 출마 권유 및 선거전략 등을 담은 A4용지 4쪽짜리 문건이 발견돼 관권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처음 실체가 드러난 대변인실 문건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문수 지사의 대칭적 이미지를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 뒤 김 지사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서민'으로, 박 위원장을 '얼음공주'로 규정해 홍보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문제가 커지자 김 대변인은 "경기도청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면서 "내가 경기도 대변인으로 오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쯤 지인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보관해오다 최근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두 번째 발견된 보좌관실 문건에는 김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박 위원장과 비교, 박 위원장과 대결 시 전망, 선거 전략 등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계약직 가급(5급) 공무원인 L씨가 작성했으며, L씨는 논란이 일자 이달 초 사직서를 냈다.

 

한편 지난달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문제의 대선 문건과 관련해 "문건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서류 중에서 문건이 나오게 된 것은 내 책임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건과 관련해 정무직원들을 사직토록 했으며, 앞으로 공직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은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김문수 대선문건, #경기도선관위, #검찰 수사,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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