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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10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단체교섭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10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단체교섭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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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호봉제 운영과 근무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선거 당시에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정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교육감이 책임자다. 나 교육감은 즉각 교섭에 응해야 한다."

이윤희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인천지부 지부장의 발언이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회가 10일 오후 시 교육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노조 3개가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여와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처우개선안을 발표하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처우개선안은 교통비·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명절휴가보전비 등 몇 가지 수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 같은 처우개선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중·고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급식실의 조리원과 배식원 등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학교장의 무기계약 전환 회피로 해고노동자의 고용보장 요구는 권고 공문으로 탈바꿈했고, 명절 휴가 보전비는 애초 예상보다 삭감됐다"고 말했다. 또 "학교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 점심 휴식시간 규정이 적용돼, 1일 9시간 근무를 하게 만드는 상황도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에서는 좋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시 교육청의 모습에 3개 노조는 나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나 교육감은 '예전에 학교 비정규직은 잡급·소사였지만 지금은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며 "3개 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교육청에 두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계약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어, (시 교육청은) 단체교섭 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부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려면 당장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조직관리팀 담당공무원은 "지난 2월 7일 고용노동부가 '교육감에게 단체교섭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의견일 뿐이며 행정법원에서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판결한 예시가 있다"고 말했다. 또 "16개 시·도교육청 중 6개만 단체교섭을 준비 중이고, 10개는 교섭을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다"고 답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광주·강원·서울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북교육청은 교섭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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