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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래.석영철 경남도(교육)의원이 주최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17일 늦은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형래.석영철 경남도(교육)의원이 주최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17일 늦은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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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표본실'이라고 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온갖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17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의회 석영철·조형래 (교육)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회계직 등 비정규직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놓은 관심을 보였다. 또 새누리당과 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으며, 석영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같은 노동을 한다면 직책과 보수가 같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국회에서 먼저 법을 고쳐주어야 한다. 예산 문제가 있지만,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부터 마련해야"

 김성희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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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은 명확한 신분 규정이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다. 근거 마련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생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비정규직 최악의 상태가 학교다. 음습한 그늘에서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고 있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신분 차별이다. 21세기형 신분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인데,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 교육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생활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생활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급식부터 다양한 활동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차별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시각에서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능직 공무원을 줄이고, 그 자리에 회계직 직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율의 질적 향상을 차별로서 달성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그는 "고용이 안정됐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학교장 재량에 의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급수 감소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면서 "한편으로는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처럼 하지만,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구조조정할 경우 다른 지역에 인력이 필요하면 배치하는 '인력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고용 주체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장 수준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역할도 제시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열악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한 노사 관계가 필수적이다"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같이 걸린 문제인데, 책임을 떠넘기기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 연봉제·호봉제 전면 시행과 전임지 경력 인정 ▲ 공무원 기준․최소 수당 지급과 위험수당 신설 ▲ 교육감의 직접고용과 교육직원으로 신분의 명확화 ▲ 시·도교육청별로 인력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형래 의원 "교육청이 직접 고용해야"

 조형래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조형래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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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래 의원은 발제를 통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성희 교수가 낸 책에 보면 '학교비정규직은 차별의 표본실'이라는 표현을 해놓았더라"며 "표본실이 학교에 있는데, 학교 자체가 차별의 표본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한테 직업의 귀천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적 존재라는 것은 문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노동자 문제가 조금씩 진전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상대방은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교육감 직고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대해, 조형래 의원은 "교육당국과 노동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 마련을 현안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책의 최우선으로 학교비정규직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하여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체제의 마련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최종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며 대표적인 공공부문 노동 공간인 학교에서 마저 복합적인 차별의 구조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지나치게 교육감 권한이 집중되어 시대 흐름 역행"

 조형래.석영철 경남도(교육)의원이 주최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17일 늦은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형래.석영철 경남도(교육)의원이 주최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17일 늦은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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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이어졌다. 심상완 창원대 교수는 "조례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보완하는 의의가 있다"며 "이같은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사용자로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철호 경남도교육청 교육행정사무관은 "교육감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별 근로조건이 상이한 각 학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일일이 교섭할 수 없다"며 "조례안에서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지만, 오히려 비효율성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다른 시·도에서 조례·규칙을 제정했거나 추진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는 교육청이 훨씬 많다",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육감으로 임용권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학교회계직원의 임용권 변경 문제는 근로기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전국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상시적 고용불안'과 '학교장 임의의 노무관리',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학교 내부·외부 요인 상존' 등을 지적했다. 또 병가·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각종 연수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황 지부장은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은 학교비정규직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이 1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이 1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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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경상남도의회#석영철 경남도의원#조형래 교육의원#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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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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