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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검찰의 당원명부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위원장 민병렬)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관할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제도다.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줄 경우,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압수해간 당원명부 서버를 되돌려 받게 된다.

 

민병렬 대책위원장은 "검찰은 혁신비대위가 사퇴하지 않은 경쟁부문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열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21일 오전에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당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은 헌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정당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외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감행해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은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사와 2007년 동아일보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발에 포기한 적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의혹이 당시 한나라당과 동아일보사의 위법을 넘어선다고 볼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영장에 당원명부 서버 원본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돼 있는지, 변호인 입회를 금지하도록 돼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경선비례 후보 사퇴 약속 집행할 것"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6일 오후 3시 검찰 앞에서 전 당원이 참석하는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를 포함해 야권, 시민사회와의 공동대응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며 "경선비례후보들의 사퇴라는 선약속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이 과도한 검찰의 정치탄압에 대해 국민들의 눈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강기갑 위원장은 또한 "선거부정부실의 혐의를 갖고 빼내간 정보를 다른 사건에 활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우려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모든 신상명세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몰이식 수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이 많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그:#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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