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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침 출근집회
 5월 2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침 출근집회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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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하청노동자 권리찾기가 활발한 울산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일제히 이 법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 것. 4.11 총선에서 참패한 울산의 노동·진보진영에서 동시에 나온 첫 목소리다.

민주노총 울산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지우려는 것"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양산과 착취만 확대하는 새누리당의 사내하청 확산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불법부당 간접고용은 폐기가 정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민노총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법안은 이름만 희망이지 실제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망을 걷어차고 자본가들에게 주는 불법파견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임금차별 개선효과를 앞세워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한다지만, 실상은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결과를 법개정으로 지워버리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울산민노총은 "그동안 새누리당은 공공연히 불법사내하청노동을 합법 양성화려고 시도해왔다"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이 7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재벌기업들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새누리당의 법안을 기다려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민노총은 또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으로 하청노동자 차별시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을 명문화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 법안은 사내하도급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재 기업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둔갑시키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사내하도급을 인정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울산은 최고 부자도시로 지칭되지만 2010년 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 등으로 보듯 비정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세상에 알려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은 울산공장과 전주, 아산공장을 합쳐 1만명이 넘는것으로 알져졌다. 또한 울산 동구 지역에 밀집한 현대중공업 등 조선소의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60% 이상이 사내하청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에다 이번 새누리당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 울산민노총은 "지금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그런데 여기다 더해 이제 동희오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STX중공업처럼 핵심부서 외에는 모든 생산공정 전체를 사내하청에게 맡기는 사내하청공장, 비정규직기업이 만연해질 법안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대로 사내하청 노동에 합법 면죄부를 준다면 또 한 차례 대규모 정리해고 광풍이 몰아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울산민노총 입장이다.

따라서 울산민노총은 "새누리당은 희망이라는 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 다시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모든 입법을 중단하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불법파견을 완전 철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새누리당 비정규직법은 재벌보호법"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31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번 새누리당의 4대 법안은 정몽구, 재벌 보호법"이라고 규정했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 비정규직 4대 법안은 사내하도급이라는 비정규직 영역을 만들어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이는 향후 한국 사회에 또 한 차례 정리해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정몽구 회장은 1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로 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막대한 이윤을 갈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어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처우"라면서 "이번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법은 형식적인 차별해소의 방안을 제시하는 대가로 대신 사내하청의 합법화를 통해 고용유연화는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이번 사내하도급법을 통한 사내하청 노동합법화는 환영의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라며 "새누리당은 당장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역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이번 새누리당 비정규법안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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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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