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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66일째를 맞은 국민일보 노조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CTS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 재협상을 거부한 사측의 태도를 규탄하며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5층에서 노조 집행부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식에는 손병호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한장희·정승훈 부위원장, 태원준 공동쟁의대책위원장, 이성규 사무국장 등 노사 교섭대표 5명이 참가한다.  

 국민일보 노조가 5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재협상을 거부하고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사측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가 5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재협상을 거부하고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사측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국민일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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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는 지난 5월 30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지도부 징계와 소송 취하 불가 내용이 포함된 노사 가합의문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부결한 것이다(<국민일보> 노조 "우린 하나다"... 가합의문 거부). 하지만 사측은 해당 합의문을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합의문로 간주하고 지난 4일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7일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업무 복귀 명령은 합법적인 파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조원을 협박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남중 공동쟁의대책위원장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합의문 부결 이후 사측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면서 "이번 농성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호 직무대행은 "사측이 성의 있는 자세로 재협상에 임하도록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 19일부터 한 달여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합원 23명 전원 소송 취하와 관련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3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국민일보#국민일보 파업#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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