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진통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 3041억 원 중 11.4%인 346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지난 달 예산안 심의 때 삭감했던 821억 원보다 절반가량(441억 원) 회생된 액수다.
충남도의회는 7일과 8일 각각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중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진통 끝에 346억 원 삭감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정액은 ▲운영위 1건 2천200만원 ▲행자위 19건 132억4천300만원 ▲문화복지위 21건 27억 400만원 ▲농수산경제위 53건 82억9천만 원 ▲건설소방위 3건 102억 원 등이다.
논란이 됐던 천안의료원 이전 사업비는 절반인 2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 풀뿌리언론사와 충남도 간 교차홍보시스템 구축사업비(1억 원)와 충남도 복지보건중장기계획사업비(1억 7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도청사건립사업비는 100억 원을 삭감한 781억 원만이 반영됐다.
반면 의회청사이전집기구입비(6억 5745만원)와 도생활체육회운영지원비(5억 3800만원)는 큰 조정 없이 반영됐다.
이처럼 도의회가 절반가량의 예산을 회생시킨 이유가 도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존치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충남도의 부인에도 도의원재량사업비를 도지사 재량사업비(시책추진보전금)에서 편법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도의원이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을 제안하면 검토 후 합당하다고 판단될 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사업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도의원이라고 해 무작정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도의원이 숙원사업을 신청해 반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한 사실상 도의원재량사업비를 존치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도의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시책추진보전금 사용 목적은 물론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예산을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감사원의 방침을 근거로 올해 추경예산안에 '도의원 재량사업비'(의원당 2억원)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난달 22∼23일 열린 추경예산안 상임위별 계수조정에서 보복성 예산심의를 통해 21%인 641억을 삭감해 예결특위로 넘기면서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