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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현대자동차가 노조에 보낸 2년 미만자에 대한 계약해지 계획.
 11일 현대자동차가 노조에 보낸 2년 미만자에 대한 계약해지 계획.
ⓒ 용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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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지난 11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2년 미만 근무자 1564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공문을 통해 "2012년 8월 2일 이후 불법파견 판정시 근속과 무관하게 직접고용의무과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시하청 고용형태 변경 검토가 필요해 도급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7월 12일까지 계약해지를 마무리하며, 7월 초부터 직영 기간제계약직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한시공정에 대해 "업체도 불법파견 판정시 '양벌 규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차별시정제도에 의거해 임금차액 지급의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가 보낸 문건에 따르면, 무기근로 213명은 업체 노사협의 후 처리, 유기근로 1139명과 일용직 212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종료일에 자동 퇴사하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기간제 계약직 채용으로 고용이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

그러나 이는 불법파견 사업장의 고용의무가 시행되는 8월 2일 이전에 2년 미만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으며,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정된 파견법에 의하면 제조업에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2년 미만 업체 노동자들은 8월 2일부터 '직접 고용 의무'의 대상이 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대자보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인턴(기간제 고용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지회는 "2년 미만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인턴제로 바꾼다고 해서 계약 기간이 더 연장되지는 않는다"며 "필요에 따라 전환 배치되고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연장을 위한 인턴을 거부하고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고용안정과 정규직 쟁취를 위해 뜻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정규직 노동조합인 현대차노조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실시하면 노사관계가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현대자동차에 전달했다.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2년 미만 근무자는 아산공장 198명, 전주공장 114명, 울산공장 125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현대차노조,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일 5차 교섭을 열 계획이다. '모든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는 요구안을 들고 특별교섭에 들어간 원·하청공동교섭단이 사측의 '2년 미만자 계약 해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울산노동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 해 중복송고를 허용합니다.



태그:#고용의무, #현대자동차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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