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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자료 사진)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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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요구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피해가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차라리 '정보수집법' 내지는 '사찰방조법'이라 부름이 마땅하다."

새누리당이 18일 발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응이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중요하지만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영선·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법안은 감찰기관의 민간인 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며 "민간인 사찰을 불법시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사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현행법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조항은 충분히 있다"며 "사찰과 그 수반행위의 양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형법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의 법안대로라면 행정부의 내부규칙에 근거해 설립된 감찰기관 또는 부서가 오히려 전 국민에 대해 정보 수집을 자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문제는 법이 없어서 단죄 못한 것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처벌의지가 없어서 단죄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수집 못하는데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해"

박 의원 등이 지적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우려는 충분히 제기 가능하다. 일단, 새누리당은 '감찰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감찰기관의 감찰범위는 현행 감사원법 및 직무감찰규칙 등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 이상의 조치란 얘기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행정기관 내부 규칙 수준에서 인정되던 감찰조직에 새누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이 법률의 차원에서 존립 근거와 감찰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서 "감찰기관이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민주통합당은 "민간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은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고 말고의 문제 이전에 불법"이라며 "새누리당 법안은 오히려 지금껏 불법의 영역에 있던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히 '통지'만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보수집을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통합당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등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가 새누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급히 법을 만들다보니 '민간인 불법사찰 방조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지금이라도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소위원장인 이석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법안은 규율대상을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아니라 감찰기관으로 국한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즉,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몸통'으로 지목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처벌할 근거가 없단 얘기다.

이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등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문제도 다루지 않고 있다"며 "생색내기 의도가 앞서서 제정법 형태로 만들다보니 기존 법률과 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다시 금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태그:#민간인 불법사찰, #사찰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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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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