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태안읍 동문리 5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건축한 지 20년도 안 된 새마을회관을 보상, 철거하고 신축예산을 세우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은 새마을회관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돼 철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새마을회관 신축당시인 1992년경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켜서 1993년경 건축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본 기자의 취재 결과 대한지적공사의 도시계획도로 측량 성과도는 새마을회관이 도로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군이 보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면에는 도로선과 건축선이 맞닿은 것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마을회관 철거 보상비를 마을에서 수령, 마을기금으로 조성해 실제 마을회관을 신축한 건축업자는 보상비는 당연히 자신이 수령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태안읍 주민들에 따르면 동문리 5구 새마을회관은 지어진지 20년 이내의 시멘트벽돌 슬라브 2층 건물로 외견상 양호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지어져 노인들의 경로당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
또 지난 2004년경 군비 2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현대식으로 건물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으며 마을주민 회의장소 등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군은 웬일인지 지난해 6월경 갑자기 마을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고 군비 1억 원의 예산을 세워 다른 장소에 동문리 5구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군은 양호한 새마을화관을 철거하면서 3000여만 원의 건물철거 보상비를 마을에 지급해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업자가 건물보상금은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 A씨는 "군이 외견상 양호하고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새마을회관 건물을 보상비까지 지급하며 철거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며 "건물 보상비는 당연히 건축업자에게 줘야 맞고 이 돈을 마을에서 챙길 이유도 전혀 없다"고 토했다.
동문리 5구 김종우 이장은"마을회관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입문이 도로쪽으로 나 있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 등 때문에 철거하고 다목적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김 군수에게 요청했었다"며"건물철거 보상비는 건축물이 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는데다 남도주택 주민들이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령해서 마을기금으로 적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을회관이 주택가 골목길에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도로변이라서 위험성은 있고 건물도 낡았기 때문에 철거와 신축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0년 8월 동문리 5구 이장과 개발위원 등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마을 회관을 철거하고 다목적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전임 김 군수와 면담한 사실이 있다."며"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하고 도로를 개설하면 병목현상과 회관 진,출입에 교통사고 위험 등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도로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남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