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화한 산림이 무단 굴취돼 녹화사업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김씨 문중 산에서 2002년 대형 산불 발생 후 심은 스트로브 잣나무 10년생 600여 본이 무허가로 굴취된 사실이 적발돼 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신흥리의 산 4필지에 심어진 잣나무를 마을주민 김아무개씨의 소개로 산주 김아무개씨와 조경업자 이아무개씨가 나무 1본당 1만 원씩 매매 계약만 맺고 무허가로 캐냈으며, 이 과정에서 산림까지 무단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지역주민은 "정부가 산에 나무를 심은 것은 산림을 녹화해서 수원지를 만들고 마을과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해 주민 모두에게 공익적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10년밖에 안 된 나무를 캐다 팔면 산에 나무가 남아 있겠냐"고 개탄했다.
예산군은 나무를 무단 굴취한 관련자들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담당 공무원은 "사유림일지라도 지목 변경으로 인한 다른 용도로 전용시 해당 면적만큼만 임목 굴취 허가를 낼 수 있다"며 "특히 정부보조로 녹화사업을 한 경우 5년 이내의 것은 사업비를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