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아래 보건의료노조)는 박원석·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이다. 이밖에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료기관 등의 인력실태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준수 등이 법안에 포함된다.
인력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장의 인력난이 너무 심각하다"며 "미국의 경우 간호사 1인당 대여섯 명의 환자를 맡지만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간호사가 10~12명씩, 중소병원은 30~40명씩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환자를 충분히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나 실장은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부터 한달 동안 조합원의 절반가량인 2만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8%가 "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같은 이유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 또한 59.9%에 달했다.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주40시간제 도입 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2008년 3월 45.3시간에서 2012년 3월 43.1시간으로 감소했음에도 보건의료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매년 증가, 같은 기간 45.8시간에서 46.6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통계를 한국노동연구원 보정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42.6시간에서 2011년 41.9시간으로, 보건업 종사자의 경우는 이 기간에 40.2시간에서 40.8시간으로 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특별법의 목적"이라며 "7월 초 박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