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법정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27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행정 1부 재판장 어수용)에서 열린 예산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 공판에서 원고 측(예산, 당진 지역주민)과 피고 측(충남도) 변호인이 1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이날 핵심 쟁점은 현 주물산업단지 예정지를 대체할 부지 문제다.
주민 측 원고 변호사는 "인근에 텅텅 비어 있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다"며 "농지를 훼손해 또다른 주물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조성돼 있는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충남도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8.3%로 전국 최고"라며 "주물단지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당진 석문산업단지는 미분양율이 80%에 이르고, 당진 합덕을 비롯 천안, 서산, 예산 예당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상당 면적이 수년째 비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예산으로 이전하려는 현 인천 주물산업단지 인근에는 검단산업단지도 있다"며 "예산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검단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잘 조성돼 있는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되는데도 농지를 파헤치고 기존 생활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주물산지를 새로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 변호인은 "현재 충남 지역 내 주물산업단지 비율은 5%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국가정책상 업종별로 각 지역에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고 측 주장대로 충남에는 많은 미분양 산업단지가 있지만 업종별로 입주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주물업종이 들어갈 만한 규모를 갖춘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미분양 산업단지 내에 주물단지 입주가 가능한 지 여부로 확대됐다.
원고 측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대체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 측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도 이미 승인받은 면적보다 30% 이상을 초과해 확장하거나,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규 사업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경영향을 재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며 "따라서 예산 주물산업지의 경우 이미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별 업종별 입주면적 변경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산산업단지와 예산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도 주물업종 입주면적을 필요에 따라 증감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고 측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 변경은 쉽지 않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방을 끝으로 심리종결을 선언했다. 수 개월간 현장검증 등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
재판부는 8월 13일 오전 10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