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에게 금품을 받는 데에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회기 중 구속 가능성이 없어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의 '방탄국회' 비판 논조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12일 새벽에 올린 트위터에서 하루 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지금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법원의 영장심사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제가 제 발로 가서 심사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가 동료를 체포해달라고 의결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없는 국회,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권리도 없는 국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지적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 →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로 돼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검찰에는 자진 출두할 수 있지만, 법원에는 마음대로 출석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반드시 피의자 구인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피의자 구인이 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지만,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피의자 구인이 안 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못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는 가능해지지만 영장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의원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해당 의원을 '보호'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언론인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마냥 방탄국회라고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탄국회' '특권 포기 총선공약 무력화' 등으로 보도하는 것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언론의 고질병은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부터 키워보자는 것 아니냐"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포기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입법미비를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절차를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 →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로 바뀌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한구) 원내대표가 '당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무리가 있더라도 그냥 동의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말들이 의원들에게 안 먹힌 것"이라며 "입법 하자가 있는 것을 두고 '정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 이후에 고쳐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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