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부동산 불패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법거래 등 투기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세종시 건설 붐에 편승해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전매 제한 기간인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불법으로 알선한 중개업자 등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 2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알선업자 조아무개(44·남)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청약통장,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아무개(49·남)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같은 혐의로 모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2011년 9월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 임아무개(40·남)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첫마을 2단계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양도한 세종시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이아무개(45·회사원)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같은 혐의로 1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월부터 일제단속... "충남도청 이전지에서도 적극 단속할 것"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이아무개(48·여)씨는 2011년 11월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당첨자 박아무개(40·남)씨로부터 프리미엄 2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전매 의뢰를 받아, 오아무개(37·여)씨에게 전매 알선하고, 양측으로부터 대가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73회에 걸쳐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파트 불법전매 알선대가로 총 1억454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전매를 불법 알선한 혐의로 이아무개씨 등 2명은 구속하고, 5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세종시 서면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업자 곽아무개(65·남)씨는 세종시 남면의 B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김아무개(56·남)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같은 혐의로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청 수사2계 조대현 경정은 "앞으로도 세종시를 비롯해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 등에서 불법 전매,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적극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통장을 매도하면 최대 3년간 주택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분양권 불법전매는 사업주체가 납부된 입주금을 돌려 준 후 분양권을 회수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6월 이내 자격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 자격증을 대여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