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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한민국)이 공권력을 잘못 집행해 시민 311명에게 각 10만원씩을 물어주기로 했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공권력이 막아 차단되자 피해를 입은 농민·노동자·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는데, 패소한 경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9일 오후 경남진보연합 이병하 공동대표(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는 "경남지방경찰청 담당자로부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돈을 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의 상경을 차단했는데,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경남진보연합 등 대표들이 2007년 11월 12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위 사진 왼쪽이 이병하 공동대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의 상경을 차단했는데,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경남진보연합 등 대표들이 2007년 11월 12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위 사진 왼쪽이 이병하 공동대표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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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민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 10일 제해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을 포함해 31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기에,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당시 홍 판사는 "상경 차단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치적 의사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 정도와 제반 사항을 참작해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와 관련이 있다. 당시 경찰은 불법집회로 보고, 전국 곳곳에서 상경을 차단했던 것이다. 경남 창원․진주․사천․의령․합천․김해 등지에서는 1만명 가량이 상경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 충돌이 빚어졌다.

상경투쟁이 차단되자 경남진보연합은 그 다음날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는 2008년 시민 88명(1차)과 함께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각 10만원)을 냈고, 이 소송은 1․2심에 이어 2009년 5월 대법원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던 것이다.

1차로 냈던 소송에서 승소하자 제해식 전 의장 등 311명이 2차 소송을 냈던 것이다. 1차 소송은 이병하 공동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1차 소송이 토대가 되어 제해식 전 의장이 2차 소송을 진행했다. 2차 소송 때 이병하 공동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증인을 서기도 했다.

이번에 경찰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당시 집시법 위반 등으로 받은 시민들의 벌금(총 3300만원)을 내는데 충당될 예정이다. 당시 상경투쟁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벌금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병하 공동대표 "공권력 남용에 처벌을 내린 것"

이병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부터 행정이 군사문화에 젖어 있고, 중앙정부의 지시 일변도로 사람을 다스려 온 문화가 있다"며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모태로 해서 하위법률이 있는데 하위법률이 헌법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것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권력은 국민의 권리나 인권을 위해 최소한의 행위를 해야 하고, 공권력 집행은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한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국가적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당시 상경 차단은 경남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최소한 경찰청 차원에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성명이라고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돈을 얼마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 공권력은 오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시 충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거나 벌금을 받았는데,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원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공권력, #경남진보연합,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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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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