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마저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해 주목된다.

이 판사는 특히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게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

수원지방법원의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29기)는 23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먼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연방대법관들을 'Justice'로 호칭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며 "저스티스는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들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저스티스(연방대법관)들이 남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옹호한 판결을 공부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운다고 전했다.

"판사 한 명 재임용에 엄격한 잣대 들이댔던 대법원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 남소연

그는 "후임 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국회에서 김병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임명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송 판사는 특히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돌이켜 보건대 올해 초 우리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다"며 지난 2월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가카 빅엿'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를 거론했다.

송 판사는 "일선 판사 한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판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남겨둘 수는 없다"며 대법원에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 등 아래와 같은 3가지 의견을 건의했다.

1. 대법원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2.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다시는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 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본 법원공무원들도 송승용 판사의 건의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한다"는 등의 대법원을 향한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앞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작년 11월22일 인천지법 최은배(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며 한미 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송승용 판사는 법원내부통신망에 "만약 최은배 부장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당시에도, 송 판사는 법원내부통신망 '사법부를 흔드는 두 가지 손'이라는 글에서 촛불재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명, 그리고 보수언론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재판 개입) 사태의 원인은 바로 법관의 계층적인 서열구조와 승진제도,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롯된 법관의 관료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는 이유로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차례, 다운계약서 3차례 등 법 위반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대법관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수사축소 무마 의혹, 아들 병역특혜 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노조도 김병화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도 지난 16일 <위법행위를 한 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인천지검장을 거쳐 임명제청된 김병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과 그에 따른 세금탈루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며 "인사청문회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더욱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자 상징인 대법관으로서 자질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거기에 더해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특혜 의혹, 제일저축은행 수사축소와 관련한 로비스트 박모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수사개입 의혹 등은 그 자체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단순한 의혹제기로 볼 수 없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부적절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특히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또한 사법부 구성원인 공무원노동자들이 가지게 될 조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스란히 우리 법원공무원들에게 향하게 될 것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3권의 한 축인 사법부 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잘 살펴 자격 없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법원본부도 결코 이러한 후보자가 사법부의 최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본부는 김병화 후보자가 국회 표결 전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 더 이상의 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대법관은 개인의 승진과 입신양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또 "대법관의 자리에 검사의 몫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관행이므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시 공론화해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병화#송승용#대법관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3,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