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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억울함이 담긴 탄원서입니다.
▲ 탄원서 누군가의 억울함이 담긴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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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K씨가 여수시의회에 탄원서를 냅니다. '세계적인 그룹 GS칼텍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탄원서를 받은 의회 사무국장은 절차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시의장은 탄원서를 읽은 후 전체 의원에게 회람시키지 말라고 의회 사무국에 지시합니다.

여수시의회 모든 의원은 K씨의 탄원서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시의장 뜻도 있지만 '여수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규정 제3조(접수) 2항은 '접수된 진정서는 사전 의장에게 선람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의장이 필요에 따라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규정해 놓았습니다.     

23일 오후,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을 만났습니다. 탄원서를 전체 시의원에게 회람시키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의장은 "탄원서 내용을 보니 'GS칼텍스와 모 의원이 특혜로 얽혀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고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입니다.
▲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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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이 결재 한 후, 전체 시의원에게 회람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 결재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이 결재 한 후, 전체 시의원에게 회람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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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이 판단해서 회람 여부 결정... 의원은 2차 정보 받는다"

이 때문에 전체 시의원에게 탄원서를 회람시키지 않았답니다. 이를 두고 몇몇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시의원은 "이번 탄원서의 경우처럼 모든 민원을 시의장이 판단해서 회람 여부를 결정하면 의원 각자는 의장이 걸러낸 2차 정보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이런 판단은 의장이 정보를 막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덧붙여 그는 "아무리 음해성 민원이더라도 전체 의원에게 회람해 의원 각자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의원은 "탄원서를 접수한 의회가 K씨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이라고 써놓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이라고 고쳐 써야 한다. 왜냐하면, 의장과 부의장을 뺀 나머지 시의원들은 K씨의 탄원서를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수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 규정 여수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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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에서 탄원서 낸 사람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 공문 여수시의회에서 탄원서 낸 사람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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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회부 의무사항으로 못 박아

여수시와 가까운 순천시의회는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제4조 제1항은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적어 상임위원회 회부를 의무사항으로 못 박았습니다.

두 시의 규정을 비교해 보니, 여수시의장에게 너무 큰 권한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사무국은 탄원서가 접수된 지 14일이 지난 7월 23일 '진정(건의)서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을 탄원서를 낸 K씨에게 보냈습니다. K씨의 탄원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시의원들도 궁금할 겁니다.

다음 기사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여수넷통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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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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