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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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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수자원공사(수공)를 향한 국토해양부의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친수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대폭 낮춰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개정안은 철저하게 수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35%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25%가량으로 완화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집단취락·R&D 센터에만 가능했던 조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친수구역도 여기에 포함됐다.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줄이는 만큼 주택을 분양할 수 있어 수공은 최대한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수공과 부산시가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할 것이라 밝힌 에코델타시티가 막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공급예정인 2만9000가구 중 1만150가구(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900가구(10%)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줄여주고, 자금걱정 덜어주고, 사업진행 도와주고

수공에 대한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공영개발의 주체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을 포함시켰다. 공공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사실상 100%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둔 셈이다. 이로써 수공은 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조합과 법인을 구성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까지 친수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개발사업 주체가 친수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수공은 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수공은 친수구역사업시행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역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렇게 혜택을 몰아주는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수공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8조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개발이익은 6000억 원에 불과해 수공이 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투자비 회수 할 지원 필요" vs. "혜택 아닌 특혜"

이자를 갚기에도 숨 가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친수구역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11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이유를 "친수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통해 하천정비 등에 재투자 및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공의 재무여건 개선에 기여"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수공의 재정 악화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는 개발방향이 다르다"며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줄이는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뿐만 아니라 "개발 압력이 높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4대 강변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존 사업들과의 형평성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혜택이 아닌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수공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수공을 앉아서 돈만 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민간업체에도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줄여주면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며 "오염시설이 늘어서는 강변 난개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태그:#4대강, #에코델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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