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주민들에게 219만 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58)과 공모해 30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선거사무장 등 5명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부산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밝혀졌던 것이다.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이재균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논평 "식물 국회의원"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은 논평을 내고 "국회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란 꽃을 피우기 위해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공명선거 공간을 각종 불법 금품살포로 혼탁하게 만든 이재균 의원의 당선 무효형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재균 의원 한사람의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 당선무효 사태는 그동안의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쇄신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새누리당의 이율 배반적 공천 뒤에는 누구를 공천 주더라도 새누리당 깃발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다는 일당독재의 오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시당은 "결국 새누리당 일당독점의 정치지형을 깨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더 불행한 사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부산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며 "이미 식물 국회의원으로 전락한 이재균의원의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당국이 대법 확정판결까지의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 진보신당 김영희 후보, 무소속 이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