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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참가자들이 2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례 정지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참가자들이 2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례 정지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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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부산 전 지자체를 상대로 의무휴업 조례 정지 소송을 낸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0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보호차원의 판결을 법원에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판결의 여파가 부산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보통사람의 상식수준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역상인을 고려하지 않고 상급 법원의 판례만 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사법부의 꼼꼼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중소상공인들 생존에) 딴지를 걸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대형마트가 그 작은 이익마저 중소상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배가 아파 총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대형마트 업계를 비난했다. 상인 대표로 발언을 한 김영호 반송큰시장 상인회장도 "근근히 법을 만들어냈더니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팥알만한 문제를 큰 문제로 삼고있다"며 현 위원장의 말을 거들었다.

"소송전 중단하지 않은면 불매운동 전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첨석자들은 거듭 이번 소송을 규탄했다. 이들은 "(조례 집행 정지)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12일에는 부산지역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휴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 업계는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조례마저도 무위로 돌리는 소송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심야영업 제한으로 혜택을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제한 제도가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각 구의 제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제도적 장치가 위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전국적으로 휴일영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대형마트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전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와 SSM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도 함께 밝혔다.


태그:#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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