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재 수질예보제로 관리되는 낙동강의 8개보 구간을 조류경보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장 의원은 9일 녹조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낙동강 4대강 사업 구간인 합천창녕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가 설치된 낙동강 구간은 조류 경보 수준"이라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구간을 조류경보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낙동강의 보가 설치된 구간은 일반하천으로 수질예보제로 관리된다. 수질예보제는 조류경보제보다 기준이 느슨하다. 조류경보제가 클로로필-a의 최저 기준을 15㎎ 이상으로 정해 놓은 반면, 수질예보제는 7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9일에야 낙동강 합천창녕보 구간이 수질예보제 기준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발령됐다. 수질예보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조류 농도, 수온, 강우량을 기준으로 1주일 간격으로 조사한다.
장 의원은 2011년 7월 작성된 환경부 문건을 제시하며 4대강 보 일대 하천을 '조류경보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형상이 호소형으로 변형되고'라고 적혀 있다. 보 설치로 댐, 늪지 같은 호소가 형성될 것을 정부가 예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를 근거로 수질예보제 대신 호소 수질관리기준인 조류경보제를 낙동강 보 일대 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미 낙동강은 조류경보 단계에 돌입했으니 시급하게 식수안전과 수생태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면서 "조류경보제 시행 대상에 낙동강 등 4대강 사업 유역 전체를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낙동강 유역 8개 보 수문을 즉각 개방하며 1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장하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낙동강은 상수원으로 직접 취수하는 댐, 호수와는 기준이 다르다"며 "낙동강에도 조류경보제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경보를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낙동강 중상류 구간의 녹조 현상은 심각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6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의 낙단보, 칠곡보, 강정고령보의 클로로필-a의 수치는 기준치 세제곱미터당 25mg을 초과했다. 낙단보 33.0 mg, 칠곡보 29.4 mg, 강정고령보 31.9 mg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30일에 조사한 자료에서도 남조류세포수가 조류경보 기준치를 초과했다.